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5.05.12 (월) 오전 09:21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합천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작성일
2020-09-16 16:04:42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98
  • 자료사진_번호판 영치.jpg(3.4 MB)

합천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합천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합천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오는 12월 말까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관내 차량밀집지역 위주의 체납차량 단속활동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체납액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기간 중에는 군청 재무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택가, 시장 주변, 대형 주차장, 주요 도로변 등지에서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화물트럭이나 택배차량 등 생계형 자동차는 영치를 가급적 유보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영치활동에 들어가는 21일부터, 단속된 차량 중 1회 또는 30만원 미만 소액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후 납부를 안내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고액 체납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0일을 경과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납세의식이 결여된 일부 납세자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집중 영치활동으로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는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라는 당연한 사실이 상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세문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재무과 세입담당 055(930-313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저작권정책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10 10: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