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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1.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작성일
2021-04-29 14:31:03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77
합천군, 2021.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합천군은(군수 문준희) 2021년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20,089호에 대해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합천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47%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최소한의 실거래 현실화율과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의 격차 해소 등을 반영한 결과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합천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5월 28일까지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군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930-3226) 및 해당 읍 ․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상세문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재무과 과표담당 박선희(930-322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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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13 1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