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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추진

작성일
2021-06-08 18:07:45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23

합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추진

합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추진

합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추진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6월부터 올 연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 관내 전역에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경남도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경남도 관외 지역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지역은 주택가, 대형주차장, 주요 간선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이며,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실시하고,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이후에 반환이 가능하다.

또 장기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를 지양하고 분할 납부를 적극 안내해 상습·고질 체납을 미리 방지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납세 여건 확보에도 힘쓸 방침이다.

합천군은 5월말 현재 지방세 이월체납액 8억9천8백만 원의 23%가 자동차세(2억3백만 원)인 만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 이월체납액을 줄이기로 했다.

김배성 합천군 재무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되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유연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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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01 13: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