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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합천댐 하류 수해원인조사용역 결과 성명서

작성일
2021-08-06 14:49:24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20

의회전경

의회전경

합천군의회, 합천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 성명서 발표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합천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에 대해 8월 6일 비판적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합천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해의 가장 근본적인 피해원인을 밝히지 않고, 집중호우,댐 운영관리 및 관련제도 미흡, 댐과 하천의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으로 수해가 발생하였다는 조사용역 결과를 신뢰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댐 하류 수해는 댐 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한 물 관리 정책실패에 따른 인재(人災)임을 밝히면서, 현실과 맞지 않다고 스스로 지적한 댐 운영규정과 매뉴얼을 조사자료의 기준으로 활용한 것 역시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가중하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책임회피의 명분을 제공한다”고 합천군의회는 밝혔다.

아울러 “지방하천의 관리 미흡을 수해원인으로 꼽은 것에 대하여 홍수기 댐의 무리한 저수와 이에 따른 급격한 방류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지방하천의 범람이 수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천군에 책임을 전가한 것은 수해를 일으킨 당사자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책임회피다”라고 합천군의회는 말했다.

이날 배몽희 의장은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시한 채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조사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규탄한다”고 말하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주민에게 조속히 전액 배상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수자원공사의 엉터리 댐 운영규정과 매뉴얼을 지방하천의 현실에 맞게 전면적이고도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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