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해빙기 공사현장 특별 안전점검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특히 해빙기를 맞아 공사 현장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관내 전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빙기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사면붕괴, 낙석,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공사 현장에 대한 선재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감독·현장근무자 등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합천군에서 발주한 전 공공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각 소관부서에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업비 20억이상 대형공사장 14개소 중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합천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합천군수가 직접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작업자의 안전보호장비 착용 및 안전시설물 등을 점검한다.
군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조치를 하고, 중대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공사중지 및 안전시설 설치·보강 등의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문준희 군수는 “공공 공사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철저히하여 관내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의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며, “민간 사업장 및 공사 현장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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