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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일
2022-04-18 15:05:39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45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나눔, 장기등 기증 -

합천군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4월 15일부터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는 진료를 받기 위해 보건기관 방문시(기증희망등록증 등 지참)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게 되며, 합천군이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는 뇌사장기·조직 기증자에 대해 장제비 360~540만원, 진료비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 가족관리프로그램운영을 통해 각종 상담, 복지서비스, 추모행사,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기등 기증자(희망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진료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직접 등록도 가능하다.
장기기증 등록자에게는 기증희망등록증과 신분증용 및 차량용 스티커가 발급되며, 본인 희망 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 표시도 할 수 있다.

현재 합천군 관내에는 150여명의 장기등 기증희망자가 등록되어 있다. 

이미경 보건소장은 “앞으로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명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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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약담당 박학수(930-373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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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01 13: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