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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외 소득 창출형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

작성일
2022-06-14 17:24:54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80

합천군, 농외 소득 창출형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

합천군, 농외 소득 창출형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

합천군, 농외 소득 창출형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
- 농작업 대행 전문인력 육성으로 농촌일손 부족해소와 농촌일자리 창출 -
  

 합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는 농촌의 인력감소와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합천군 농작업대행사업 등록자와 연계하여 농업기계 소외 계층에게 평균 임작업료 대비 10%~20% 저렴한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합천군 농작업대행사업 등록자는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에 있는 콤바인, 이앙기 및 관련 작업기 등 모든 농기계를 저렴하게 대여 가능하다. 농작업 대행업자 신청 자격은 관내 농업인, 영농법인, 농협 중 국세청에 농작업 대행업을 등록한 자이며, 농작업 전문인력 3~4명 고용 가능자이어야 한다. 또한 농기계 운반 차량, 농기계 보관창고 소유자이어야 한다.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농작업대행업자에게 비싼 농기계를 저렴하게 대여해 줌으로써 농가부채 경감과 농촌 일자리뿐만 아니라 농외 소득 창출 기반 조성이 가능한 사업이다. 또한,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농작업 의뢰자에게는 농작업 지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담당으로 전화(☎ 930-4765) 문의하면 된다.

 김순정 농업유통과장은 “농기계대여은행과 연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뿐만 아니라 농업기계화율이 저조한 지역 및 소외 계층에게 농작업 대행 지원을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영농경영비 절감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세문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농업유통과 농기계담당 윤규인(☎ 055-930-476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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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15 16: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