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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면, 이장대상 불법소각금지 등 산불예방 교육시행

작성일
2023-02-10 18:45:13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72

초계면, 이장대상 불법소각금지 등 산불예방 교육시행

초계면, 이장대상 불법소각금지 등 산불예방 교육시행

초계면, 이장대상 불법소각금지 등 산불예방 교육시행
- 논·밭두렁 소각,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금지  -

  합천군 초계면(면장 안영혁)은 지난 9일 이장을 대상으로 불법소각금지 등 산불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산불과 대형화재의 주원인이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소각 행위에 대해 절대금지를 당부하고 산불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을 설명했다. 

  아울러 산림지역100m 이내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법소각에 대한 행정처분을 설명하고 근절되지 않는 소각행위에 대해 단속강화 및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초계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이다건(☎ 055-930-557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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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13 1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