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덕면, 산림인접지 외딴 농가 현장 계도활동 실시
합천군 청덕면(면장 이병걸)은 5월 말까지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산불취약지 산림인접 농가와 마을과 떨어져 있는 외딴 농가 중심의 산불예방 현장활동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현장활동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 농가와 외딴 농가의 농업부산물 소각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예방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면에 따르면 산림인접 농가 및 외딴 농가 40여 가구를 방문해 △산림 및 인접지역의 소각행위 금지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 처벌규정 등 안내 △소화기 사용요령 지도와 함께 초기 진압용 스프레이 소화기를 배부하며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병걸 청덕면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작은 불씨로도 큰 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현장 계도활동을 통해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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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덕면 산업지도담당 정운향(☎ 055-930-5693)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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