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면, 찾아가는 불법소각 방지 교육 시행
-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안내 -
합천군 초계면(면장 안영혁)은 지난 2일 교촌마을회관에서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불법소각 방지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남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했으며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소각시 발생하는 문제와 올바른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해 오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효과가 없으며, 미세먼지와 산불발생의 주요 요인임을 강조했다. 또 영농부산물의 잔가지 파쇄기 사용을 당부했다.
앞서 면은 이장회의와 마을회관 홍보활동 등을 통해 불법소각에 대한 인식 개선활동과 소각금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안영혁 초계면장은 “본격 영농철이 시작되는 만큼 불법소각 제로화를 위해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농부산물 소각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과태료 부과 시 직불금 감액, 농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농민들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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