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5.05.13 (화) 오전 04:39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합천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일
2023-06-07 17:43:42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95
합천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월 최대 15만원 10개월간 지원 -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역 내 청년의 주거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45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출자 출연기관 근무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0일까지 군 행정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신청 가능하며,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유념해야 하며, 신청 전 자가진단시스템(복지로)을 통해 모의 계산 후 본인 소득 기준에 맞는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군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행정과 혁신담당(☎055-930-3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행정과 혁신담당 김종민(930-307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저작권정책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12 18: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