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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실시

작성일
2023-06-13 17:44:23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73

합천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실시

합천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실시

합천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실시

합천군은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 하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를 위한 홍보를 지난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각 읍·면을 통해 일반 가정집과 음식점, 병·의원 등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주의·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과다한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면 하수처리비 상승 등 환경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초래됨을 알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하수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고 불법 개·변조 제품에 대한 군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하는 것이다. 또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제33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방승현(930-332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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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13 1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