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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고령 축산인 단체장,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 기부

작성일
2023-08-17 17:42:37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74

합천·고령 축산인 단체장,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 기부

합천·고령 축산인 단체장,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 기부

합천·고령 축산인 단체장,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 기부

합천군은 17일 합천군 7개 축산인 단체장(합천축협 조합장, 한우협회 합천군지부장, 한돈협회 합천군지부장, 양계협회 합천군지부장, 양봉협회 합천군지부장, 수의사협회장, 수정사협회장)과 고령군 6개 축산인 단체장(한우협회 고령군지부장, 한돈협회 고령군지부장, 양봉협회 고령군지부장, 육계협회 군지부장, 낙우회장, 수의사협회장)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군수실에서 열린 기부식에는 합천군 축산인 3개 단체장과 고령군 축산인 6개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한 기부금은 축산인 단체장들의 자발적 참여로 합천군 7개 단체장이 고령군에 300만원, 고령군 6개 단체장이 합천군에 300만원을 기부하며 지역발전을 응원했다.

  이번 교차 기부는 축산인 단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하던 중 상호 교차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성사됐다.

  김종배 한우협회 합천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좋은 취지에 공감하고 응원하기 위해 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참여하게 됐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서 뜻깊다”고 말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합천군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축산인 단체장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지역특산물 및 합천사랑상품권)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기획예산담당관 고향사랑T/F 오다빈(☎ 055-930-416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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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10 10: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