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면 발전협의회,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캠페인 실시
초계면 발전협의회(회장 김성아)는 5일 초계장날을 맞이해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합천군은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인도를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했다.
이날 초계면 발전협의회 위원과 이원상 이장협의회 회장 등 초계면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해 거리를 행진하며 불법 주·정자 금지 홍보를 위해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김성아 발전협의회장은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고,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식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단체의 뜻을 밝혔다.
이필호 초계면장은 “불법 주·정차 금지 인식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 및 재난상황 발생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초계면 총무담당 김진향(930-556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