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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감지 시스템 설치

작성일
2023-10-31 14:54:15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63

합천군,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감지 시스템 설치

합천군,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감지 시스템 설치

합천군,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감지 시스템 설치
- 정양레포츠공원, 영상테마파크 등 주요관광지 불법촬영 예방 -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정양레포츠공원, 영상테마파크, 합천호관광지 등 공중화장실 3개소에 불법카메라 실시간 감지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광지 화장실에 연중 24시간 상시불법카메라 감지 시스템을 설치해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됐다. 실시간 감지 시스템은 카메라의 주파수로 신호를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된다.

군은 여성친화도시조성 안전분야 시범사업으로 이용객이 많은 3개소 공중화장실에 우선 설치했으며 향후 추가 대상지를 선정한 후 확대 설치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찰, 군민참여단 등 민·관·경 연계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불법카메라 설치·촬영의 위험으로부터 군민과 관광객을 보호하고 안전한 합천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모든 일상에서 온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합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역량강화·돌봄 등)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노인아동여성과 여성보육담당 김가은(☎ 055-930-326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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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13 1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