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삼가면, 산불감시원 채용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 산불 없는 삼가면 만들기 -
합천군 삼가면(면장 신권준)은 지난 6일 삼가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산불감시원 9명을 대상으로 현업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및 산불예방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지침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신규 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 보호구 종류 및 사용법, 산불위험대비 주택 안전관리 매뉴얼 순으로 진행했다.
또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 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상황 발생 시 안전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불감시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신권준 삼가면장은 “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홍보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예방활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올 한 해도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삼가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삼가면 산업지도담당 강성출(☎ 055-930-585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