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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작성일
2024-05-14 18:13:03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63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 간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사전에 추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사전분석, 단속반 편성,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 경찰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용배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올바른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보다 철저하게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정다영(930-335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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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14 13: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