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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늪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 장기보류 결정

작성일
2025-04-18 11:03:34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6
정양늪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 장기보류 결정
- 주민 여론 수렴 및 사회적 합의 우선… -

합천군은 정양늪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지역 내 찬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지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지정 절차를 장기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양늪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으로, 2022년 5월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다수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주민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최근에는 찬반 측의 주민 발대식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내 갈등이 확산됐다.

이에 군은 주민 간 감정 대립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아천 제1낙차공(보) 철거 요구와 관련해 군은 하천수리영향 검토용역(2025년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을 시행 중이며, 해당 용역 과정에서 보가 상류 지역 침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정양늪의 생태적 가치는 높지만, 무엇보다 지역민의 동의와 공감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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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5.01 13: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