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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농·축협-진주동부농협, 고향사랑기부제 통해 상호 1,000만원 기탁

작성일
2025-05-26 17:51:51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34

합천농·축협-진주동부농협, 고향사랑기부제 통해 상호 1,000만원 기탁
- 합천·진주 농협 간 첫 교차 기부, 지역 상생의 새 이정표 마련 -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5월 26일, 관내 7개 농·축협(조합장 나상정, 강호윤, 노태윤, 김진석, 송정호, 양무천, 김용욱)과 진주동부농협(조합장 강동규)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상호 1,000만 원씩을 교차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합천군과 진주시 농협 간 처음 이루어진 상호 교차 기부로, 지역 간 협력과 교류 확대의 새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기탁식은 합천군청 군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 이태용지부장을 비롯해 ▲진주동부농협 조합장 강동규 ▲진주동부농협 상임이사 김석동 ▲진주동부농협 신용상무 정현주 ▲진주동부농협 총무상무 황광석 ▲진주동부농협 회원지원단장 배재욱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장 도기문 ▲율곡농협 조합장 강호윤 ▲합천새남부농협 조합장 김진석 ▲해인사농협 조합장 양무천 ▲합천군지부 회원지원단장 서동석 등이 참석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상호 기탁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간 신뢰와 우정의 상징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도기문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장은 “이번 기부는 지역 농협 간 신뢰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이 중심이 되어 지역 간 상호 응원과 상생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지역특산물 및 합천사랑상품권)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또한, 합천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합천애향인증 발급 혜택까지 주고 있다. 기부금은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및 민간플랫폼(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어플)을 통해 납부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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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6.09 14: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