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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작성일
2011-08-23 12:49:47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716
합천농산물품질관리원 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8.24부터 추석 전날(9.11)까지 합천군 관내의 판매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업체 :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 주요대상 품목
 - 제수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 음 식 점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캠페인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 원산지표시 준수의식을 새롭게 하여 부정유통 사전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
   ○ 벌칙
     - 거짓표시 :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음식점 :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미표시 : 위반물량에 따라 5만원~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음식점 : 100만원~1,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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