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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방세 체납액 연말까지 강력 징수

작성일
2015-12-14 13:20:34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549
합천군, 지방세 체납액 연말까지 강력 징수
2014년 이월 체납액 10억 7천만원 징수로 69% 목표 달성

  합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지방세입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로 변경(종전에는 익년 2월 28일까지)되어 징수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상반기부터 이월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하여 왔다. 이에 따라 합천군의 이월체납액(2014년까지의 체납액) 15억5천5백만 원 중 10억7천만 원을 징수하여 6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다. 

  지방세가 체납되면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며 부동산 및 차량압류는 물론이고 직장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압류된다. 부동산 및 차량 압류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재산이 공매에 넘겨지게 된다. 또한 각종 보조금이나 보상금 지급 시 지방세 체납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당장 우리 군의 재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지방세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지방세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위택스(모바일 또는 홈페이지), 가상계좌, 신용카드(할부가능),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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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18: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