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 이 용 균 의원 대표 발의 -
합천군의회(의장 허홍구) 에서는 제180회 임시회에서 이용균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를 9월 24일 2차 본회에서 가결 하였다.
본 조례안은 국내에서 원자폭탄 피해자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이자 원폭피해자 종합복지회관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한 평생을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대한 적십자사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원폭피해자종합복지회관에서 일부 피해자에 도움을 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용균 의원을 비롯한 4인의 의원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발의하였다.
본 조례의 대표 발의자인 이용균 의원은 “원폭피해자는 2차대전의 잔상으로서 개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쟁의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적 책임도 분명히 있음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어주어야 할 시기가 되었음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가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동안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남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면서 한 많은 삶을 살아온 피해 1세대 대부분이 고령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남겨놓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이들이 남은 여생동안 국가로부터 올바른 대우와 지원을 받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있도록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