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합천군 은 지난 6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2012년 7월1일 기준 개별토지의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의 열람을 통한 의견제출 및 합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군청 토지관리담당(930-3232~3)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