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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액 3,153만원 결정

작성일
2012-10-30 16:47:05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667
합천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액 3,153만원 결정 
- 금년 대비 83만원(2.7%) 인상 -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 30일 합천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3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금년 대비 2.7% 오른 3,153만원으로 결정했다.
 합천군은 2009년부터 4년간 의정비를 3,070만원으로 동결하여 왔으나, 지난 10월 17일 열린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경남도내 군부 평균수준인 3,153만원으로 잠정금액을 결정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문여론조사기관인  한국자치경영개발원에 의뢰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군 관내 19세이상 주민 500명 중 58.6%가 “3,153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하였다.
 이에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보다 83만원이 오른 3,153만원으로 인상안을 결정하였으며, 오는 12월 합천군의회 정례회에서 관련조례 개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경남도내 의정비 인상안이 확정된 시군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의정비를 받고 있는 의령군의회는 올해 3,030만원인 의정비를 내년부터 152만원(5%) 인상한 연간 3,182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산청군은 104만원(3.4%) 인상한 3,174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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