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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작성일
2013-04-22 09:17:53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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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합천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합천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합천군은 4월19일 군청2층 소회의실에서 분할개시 결정 및 분할조서 의결을 위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로 된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가능토록 해 군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코자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 신청된 가야면 사촌리 38번지 외 8필지(공유인:20명)에 대해 분할개시결정과 분할조서를 각각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분할개시 결정된 토지는 3주간 공고를 거친 후 지적측량, 분할조서 확정 등을 거쳐 공유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를 하게 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별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해당되는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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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5 16: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