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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작성일
2013-06-03 15:43:49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615
201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이의신청기간 : 5.31 ~ 7.1 -

  합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토지의 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5월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합천군의 지가수준은 국내외 실물경기 위축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경제의 어려움,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부족,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지가상승률 : 2.5%)하였으며, 군내 최고지가는 합천읍 합천리 593-3번지로 ㎡당 1,79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쌍백면 백역리 산16번지로 ㎡당 143원으로 결정되었다.

  합천군에서는 금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우편통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에 지가결정조서를 비치하여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 및 경상남도 부동산종합정보(http://klis.gsnd.net/sis/main.do)등을 이용한 전자열람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1일까지 군청 토지관리담당(930-3232~4)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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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4.05.14 18: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