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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1억7천만원 확보

작성일
2015-09-07 13:52:29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594

합천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1억7천만원 확보

합천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1억7천만원 확보

합천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1억7천만원 확보
“재해예방사업 교두보 마련”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11억7천만원원을 확보하고 재해예방사업에 적극 나선다.
 
  군은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이번에 국민안전처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8억을 포함하여 13억원의 사업비를 묘산관기배수불량지구개선사업, 쌍백평구배수시설개선사업, 적중승림토사재해예방사업에 투입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정부1회 추경예산으로 용주면 월평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외 5개지구에 국도비 95억원을 포함한 144억 3,900만원의 사업계획을 확정한바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국비 7억4,000만원을 포함한 14억8,400만원으로 오는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시설공사를 착수 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교부세를 3억7,000만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군비부담이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은 재해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창환 군수는 물론이고 관계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인도 안전총괄과장은 “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재정여건 악화로 예산확보가 날로 어려지고 있지만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수요발생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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