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의장 허종홍)는 지난 9월 14일 제203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국회와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18일 밀양시에서 개최된 경남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유원석 창원시)에 참석한 허종홍의장이 건의문 공동채택을 제안하여 경남 시군의장단에서 본 건의문을 채택하게 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섰다.
지난 9월 8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한국 내 원폭피해자에게도 일본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계기로 하여 2005년부터 발의되어 국회에서 계류되어 온 특별법이 지금이라도 제정되어 잃어버린 70년 세월 원폭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아픔이 다소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합천군의회의 행보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