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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선진 교통 시책 추진

작성일
2016-02-02 14:45:53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356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선진 교통 시책 추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선진 교통 시책 추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선진 교통 시책 추진
생활주차장 확대, 합천행복택시운영 등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교통문화 조성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016년을 맞아 군민을 위한 교통시책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과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주차장 조성 등 군민을  배려하는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선다고 2일 밝혔다.

◆ 합천행복택시 운영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2015년부터 도로여건 등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취약지역에 택시를 활용한 교통서비스(합천행복택시)를 제공하고 있다. 

  합천행복택시는 대중교통운행노선에서 1km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13개 읍․면 69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운행 중에 있다. 합천행복택시는 마을 대표 및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운행하게 되며,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택시요금 일부를 부담(1,000원/인)하고, 나머지 택시요금을 군에서 지원한다. 

  합천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하여 거리 및 운행횟수를 확대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택시업계의 이용객 확보를 통한 경영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합천군 관내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는 현재 합천군과 거창군을 통합 행정구역으로 운행함으로써 노선조정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가용의 증가 및 인구감소로 대중교통 이용자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은 물론 막대한 재정지원으로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2016년 합천군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시작으로 노선 전면개편 작업을 실시한다. 군에서는 관내 농어촌버스 전체 노선과 현재 운행 중인 합천행복택시 운행을 함께 분석, 효율적인 노선 개편을 통해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군 재정 절감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생활주차장 조성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자투리 땅 활용 생활주차장 조성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남은 땅 혹은 군 소유 자투리 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및 주차 노면표시 등으로 관내 주차 공간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당장에 큰 가시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나, 매년 자투리 땅 생활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시설 편의 제공 등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난 해소와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
  합천군 관내 보행신호등은 총5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실제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신호가 주어지면 차량은 정차를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일부차량은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를 무시한 채 통과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자 할 때 보행신호등에 설치된 보행버튼을 누르면 차량진행 신호등은 빨간불 신호가 주어져 모든 차량은 정지하게 되며 보행자는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자가 없을 시에는 계속적으로 파란불 신호가 주어져 차량은 막힘없이 주행을 할 수 있게 되어, 필요에 의한 보행신호로 보행자는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 할 수가 있으며, 차량 또한 불필요한 정차 없이 원활한 소통을 누리게 된다.

◆ 주․정차 단속 시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합천군에서는 시가지 원활한 교통흐름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형 카메라와 함께 차량형 카메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 시 최초 단속 후 20분 이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이 확정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병원 진료나 기타 생업을 위한 활동으로 부득이 하게 주차를 하는 주민들에게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사실 달갑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에 주․정차 금지지역 주차 시 차주가 신청한 휴대폰으로 1차 단속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군민의 편리를 도모 할 예정이다.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알림”은 신청자가 단속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문자메세지로 알려 줌으로써 즉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서비스로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고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어,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정차질서 문화 정착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합천군 김영만 경제교통과장은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차량등록대수는 2천98만여대, 가구 수는 2천101만여 세대로 소위 마이카 시대(1집 1자동차)이나 농촌은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의 위치에 있는 주민들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가구 수만큼이나 많은 차량들로 인하여 생활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에 우리 군민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며, “금년에는 군에서 직접 나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주차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문화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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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5 16: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