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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달간 ‘메소밀’고독성 농약 일제수거 보상!

작성일
2016-04-06 13:49:02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439
  • 메소밀 농약.jpg(62.8 KB)

4월 한달간 ‘메소밀’고독성 농약 일제수거 보상!

4월 한달간 ‘메소밀’고독성 농약 일제수거 보상!

4월 한달간 ‘메소밀’고독성 농약 일제수거 보상!
올바른 농약관리, 농작물 안전! 사람도 안전!
  
  합천군(군수 하창환)에서는 최근 고독성 농약 ‘메소밀’로 인한 인명 피해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농협, 그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기 등록 취소(2011.12. 6)된 ‘고독성 농약’「메소밀」을 ’16. 4. 1 ~ 4. 30.(30일간) 일제 보상 수거에 나서고 있다.  

  메소밀은 청송 ‘농약소주’, 상주 ‘농약사이다’ 등 여러 사건에 오용돼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이번 일제 수거는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메소밀 농약을 구입한 농가와 주 사용 작물재배지(복숭아, 자두, 배, 고추, 오이 등)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합동으로 이뤄진다. 

  수거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개봉농약은 읍·면사무소에 반납 후 폐기처리할 계획으로, 미개봉 농약의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을 지역농협을 통해 보상받고 개봉 농약은 개당 5천원씩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반납농가에 보상할 예정이다.

  한편 메소밀 액제는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고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2015년 11월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농약이다. 이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하, 판매 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약은 반드시 병해충․잡초 방제 등 농업용도로만 사용하고 절대 사람을 위해할 용도로 사용하거나 조류․야생동물 등 적용대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군 담당자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농약은 반드시 자물쇠 장치가 있는 전용 보관 상자에 보관하고,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고독성농약을 전량 회수하고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약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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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6: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