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실시
5월 6일까지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대상 집중 점검
합천군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겨우내 야적된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다량유출 등 불법처리가 우려됨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집중적인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경상남도, 시․군 지자체 등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등의 사업장이다.
또한, 특별점검 항목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축사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투기하는 행위,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축사주변 및 공공수역 오염행위,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살포하거나 액비살포기준을 위반되는 행위, 불법으로 배출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행위 등이며, 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합천군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점검 외 향후 장마철, 퇴․액비 사용이 많은 영농기에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016년도 가축분뇨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특별점검이 계획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축산농가 및 관련사업장에 대해 사전 자율적 점검을 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장 관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