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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가입비 지원

작성일
2016-06-14 12:27:04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382
  • 농기계사고.jpg(5.2 MB)

합천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가입비 지원

합천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가입비 지원

합천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가입비 지원
농작업 사고 집중 보장, 올해 9천명을 대상으로 7억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최근 마늘․양파 수확 및 모내기 등 농번기를 맞아 각종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에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을 위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만 15~84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공제 보험료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도․군비 지원은 17%이며 자부담은 33%이다. 일부 지역농협에서는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자부담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중 가입할 수 있고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이다.

  합천군은 올해 9천명을 대상으로 7억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역 농협 및 축협, KB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합천군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증가 등 농작업의 경우 각종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농업경영과 농지관리담당 김영호주무관(☎ 930-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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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6: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