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 지키기’합천군 장애인이 직접 나섰다!
“장애인을 위해 주차장 양보해주세요”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3일 합천군청 사거리에서 합천군지체장애인과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장애인 및 공무원은 주민과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비장애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주차방해 행위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철호 합천군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들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합천군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작성자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유대년주무관(☎ 930-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