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특이민원 대처 능력 키운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용점 조사관 초청, 특이민원 응대 요령 실무교육 실시
합천군(군수 하창환)이 허위․반복, 폭언폭행 등 악성․특이민원으로 인행 행정력 낭비를 막고, 다수의 선량한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들의 특이민원 응대 역량강화에 나섰다.
합천군은 지난 23일 군청3층 대회의실에서 민원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조사팀 이용범 조사관을 초청하여 특이민원(난해·고질민원)에 대한 적절한 응대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부당한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욕설과 폭력행위, 무고나 징계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특이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의 업무 방해가 심각하고, 그로 인해 다수의 일반 민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합천군은 직원들의 특이민원 응대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민원업무 공무원의 자세, 특이민원의 유형과 발생원인, 이에 대한 바람직한 응대자세와 처리 방법 등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유용한 내용들을 실제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여 흥미와 생동감을 더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이용점 조사관은 “특이민원이 다량 발생하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갈등비용 공동부담과 생활환경 훼손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공감과 경청, 친절과 배려, 진정성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고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눈높이 대화를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민원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