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홍보 교육 실시
2018년 3월까지 전 축사 적법화 목표, 축산농가 큰 호응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7일 오후 종합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마을이장, 무허가 축사가 있는 축산농가, 관련 공무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따르지 않은 건축법상 무허가 축사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하기 위한 홍보 교육이다.
참석한 축산농가들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마찰 없이 공생할 수 있도록 적법화된 시설에서 친환경 축산을 추구해야 된다는데 공감하였다.
합천군에는 한우 2,200농가 41,000두, 돼지 94농가 150,000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축산업이 군의 주요 소득산업중 하나이다.
합천군은 축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744농가에 대해 무허가 시설 등 축산시설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천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축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등이 적법화 되도록 지도‧점검하여 축산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작성자 : 축산과 축산자원담당 방형석주무관(☎ 930-3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