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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업진흥지역 526.1㏊ 변경․해제

작성일
2016-07-01 14:32:56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513
  • 삼가직파단지-crop.JPG(7.7 MB)

합천군 농업진흥지역 526.1㏊ 변경․해제

합천군 농업진흥지역 526.1㏊ 변경․해제


합천군 농업진흥지역 526.1㏊ 변경․해제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농업진흥지역의 보완정비를 위해 526.1㏊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 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의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구역 변경되는 면적은 204ha이며,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되는 면적은 322.1ha 이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 2007~2008년 이후 10여년 만이다. 

  지난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 경상남도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고시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행위제한이 완화돼 향후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작성자 : 농업경영과 농지관리담당 김영호 주무관(☎ 930-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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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8 17: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