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업진흥지역 526.1㏊ 변경․해제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농업진흥지역의 보완정비를 위해 526.1㏊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 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의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구역 변경되는 면적은 204ha이며,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되는 면적은 322.1ha 이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 2007~2008년 이후 10여년 만이다.
지난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 경상남도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고시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행위제한이 완화돼 향후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작성자 : 농업경영과 농지관리담당 김영호 주무관(☎ 930-3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