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불법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시행
불법 주․정차단속 구간 진입 시 단속 구간임을 문자로 발송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9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란 합천군 관내 불법 주‧정차단속 구간에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미리 신청해 놓은 휴대폰 번호로 주‧정차 단속구간임을 문자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신청방법은 합천군 홈페이지(http://www.hc.go.kr/parkingsms) 또는 스마트폰 통합가입 도우미 앱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신청하면 된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합천군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악용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수기단속과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시스템의 오류나 통신사의 사정으로 인해 문자 발송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단속이 확정된 경우 문자발송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군민들이 불법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보다 깨끗한 주‧정차질서 확립에 기여해 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상세문의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055-930-3371(담당 주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