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한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천군, 재산세 납부 집중 홍보 중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9,696건 33억2천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재산세(주택)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되고, 재산세(토지)는 납세의무자의 소유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된다.
군은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인터넷)납부 및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 홈페이지 게재, 전광판 등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간동안 납세자의 문의사항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인도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재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