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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대양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성일
2024-03-27 15:42:17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26

합천군 대양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합천군 대양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합천군 대양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합천군 대양면은(면장 박창열) 26일 현업근무 및 산불근무 종사자 12명을 대상으로 대양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작업자가 알아야할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통해 현업종사자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있도록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근로자는 반기별 12시간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대양면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분기별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창열 대양면장은 “이번 교육으로 현업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며, 대양면에서도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환경개발담당 김주현(930-578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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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4.04.25 16: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