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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9개 지구 추진

작성일
2024-04-08 10:10:51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36
합천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9개 지구 추진
- 합천15지구 외 8개지구 경상남도 지정·고시 -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4월 4일자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9개지구가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4-119호)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9개 사업지구는 ▲합천15지구 ▲매안지구 ▲구원야천지구 ▲초계3지구 ▲황정지구 ▲부수지구 ▲덕촌1지구 ▲하금2지구 ▲월평지구로 총 1,492필지, 678,547㎡이다.

합천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2/3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군은 2024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3월부터 사업비 3억 4천만 원(전액 국비)으로 일필지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토지소유자와의 경계조정 등을 거친 후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영환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 전선하(☎ 055-930-321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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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4.04.25 16: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