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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허가과 칭찬합니다

작성일
2025-03-07 15:31:06
작성자
이○○
조회수:
205
경상남도 18개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적법한 행정 절차를  적극 행정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1항 5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에  의거  적법한 업무였으나,  암묵적으로 인허가 대리 업무를 설계사무소에서  하였으나, 합천 군청 도시 개발 허가과에서 적극 행정으로 행정 절차 준수 요구하는 상황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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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발취
법제처가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는 행정사의 고유업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수십 년간 이어진 토목설계사와 측량업체의 무자격 대리행위 관행이 근절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최근 ‘법제처–25-0032 유권해석’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시장·군수 등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인허가 업무로, 『행정사법』상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청구 등의 대리’ 범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토목설계사무소 및 측량업체들은 관행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대리해왔으나,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됐다.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무자격자가 개발행위허가 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존 인허가 대리 관행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는 2월 26일 자 공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행정사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토목설계사·측량업자의 대리 행위는 불법이므로 접수 시 유의할 것"을 각 구청에 안내했다. 또한, 『행정사법』 제3조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적극 고지하며 무자격 대리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권해석이 지자체의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개발행위허가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환경 관련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무자격자의 대리 행위가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미 수년 전부터 일선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대리는 행정사의 고유업무"라는 지침을 전달한 바 있어, 향후 다른 행정 민원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자체 공무원이 무자격 대리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할 경우 직무유기나 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공무원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전국 지자체의 인허가 접수 및 민원 처리 관행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 따라 인허가 신청 대리는 행정사가 담당해야 하며, 토목설계 및 측량 등의 기술적 업무는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공무원, 행정사, 민원인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법제처,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는 행정사 고유업무" 유권해석
토목설계사·측량업체의 불법 대리행위 차단 전망
지자체의 인허가 관행 변화 불가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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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055-930-3088)
최종수정일 :
2025.05.02 12: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