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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급 법률위반사건

번호
28059122
작성일
2020-01-20 01:07:31
작성자
권○○
처리부서:
재무과
담당자:
조홍남( ☎ 055-930-3141 )
조회수 :
145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저는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발주한 [합천영상테마파크 달동네(서민촌)세트 조성사업]의 선급금 신청 사건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선급금 지급 관련『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4조 3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3일 해당 군청 경리과에 직접 선급금 신청서를 접수을 한 이후 해당부서에 6차례 이상 수차례 전화를 하였고 겨우 2020년 1월 16일 16시 17분에  선급금 지급통보서 공문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해당 부서의 조홍남 경리계장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3항을 위배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민원인이 어떻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과 업무해태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인 행정절차의 간소화, 행정문서의 전자화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합천군수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미숙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전혀 사과의 말 한마디 언급하지 않고,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조홍남 경리계장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홍남 경리계장은 선급금 청구서 제출시 합천군청 경리과에 직접 방문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급금 신청이후 지급 통보서 전송까지 13일이나 걸리는 일을 우리한테는 하루안에 처리해라는 조홍남 경리계장의 발언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이 사회 문제가 되고있는 갑질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홍남 경리계장에게 근자에는 선급금 청구서 제출시 전자메일로 스캔본 전송이 가능한 국가기관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발주기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담당] 055-549-6952


 

조홍남 경리계장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당시에도 첨부서류인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와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 확인서 상의 입찰공고일 일자가 입찰공고문의 일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용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무조건적인 원칙론으로 안된다고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문서 24를 통해서 선급금 청구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와 나라장터를 통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군수님께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가 또 해당사항이 없다면, 왜? 이렇게 좋은 서비스나 제도를 마다하고  무조건 군청에서 제출하기를 요구하는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잘 좀 설명해 주세요. 조홍남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p.s  군청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타 공무원을 폄하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       혀 없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1-21 16:23:27
작성자
조홍남

- 먼저 [합천영상테마파크 달동네(서민촌)세트 조성사업] 선금급 지급관련
통화과정에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하신

1.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3항 위배한 문제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선금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의 선금급 청구서가 우리군에 접수되지 않은 유선 상담 당시에는 위배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문서24, 나라장터를 통해 선금급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 알려 드린 바와 같이 합천군 재무회계규칙 제126조에 의거 지출 증빙서류는 원본주의가 원칙으로
선금청구에 따른 관련서류 스캔본 메일제출은 불가하나, 민원편의를 위해 행정(정부)기관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전자)을 통해서는 제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차후 유사 사례 발생시 각별히 유념하여 관련규정에 근거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1)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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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6.17 20: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