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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번호
22058373
작성일
2019-11-25 15:10:17
작성자
손○○
처리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김민우 (☎ 055-930-3455 )
조회수 :
64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소방시설 주정차금지.jpg(158.2 KB)
  • 바나나경계석 red.hwp(1.3 MB)

서울 서초구청 사진

서울 서초구청 사진


아시다시피 페인트나 테이프는 6개월 이내 벗겨지고 때가 타면 보이지 않는 등 파손되어 흉물로 변하여 환경 및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범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 동안 파손이 심하여 봄철에는 또다시 도색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와 관련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제품이 있는데도 외면하는게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및 경찰청에서 설립한 설치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만들어진 수지 경계석입니다.
국가 예산 절감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지 경계석 사용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http://www.bananakerb.com/

서울 서초구청 사진을 첨부해 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9-11-27 16:59:31
작성자
김민우
1. 평소 우리군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수지경계석 사용"에 대하여, 앞으로 도로경계석에 표시하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표시는 "수지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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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6.02 17: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