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농부의 한숨' 관련 담당자님의 답변 잘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원 제기한 건물이 적법한 건물이라는...
담당자님 건축허가 신청시부터 준공검사, 본 민원까지
한번이라도 현장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민법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꼭 현장방문( 본인이 올린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은 되겠지만) 하여
동법 규정(이격거리)에도 합당한지 확인 요청합니다.
참고로 민법 제242조 1항에 의하면,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로 알고 있는데
민원 제기된 건물이 민법 규정에 위반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5-24 15:31:23
작성자
강동혁
○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추가 게시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군 합천읍 금양리 320번지(계획관리지역) 상 창고시설 용도의 증축허가[(2017-도시건축과-증축허가-19(2017.11.17.)] 및 사용승인(2018.4.25.) 건은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였고, 건축사가 감리 및 사용검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법 제58조, 시행령 제80조의2 및 합천군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라 상기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0.5미터를 이격하여야 하며, 배치도상 이격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을 인지하고 건축주 면담 및 현장조사 한 바 기 측량한 기점을 확인하였으며, 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미터 이상 이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 930-3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