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인사 산문 폐쇄 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치인리에 있는 집 수리를 위해 통행을 요청했는데 산문 입구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분명 해인사 홈페이지에도 치인리 주민들을 제외하고 통행에 제한을 둔다고 언급되어 있고 분명 치인리에 저희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행이 거부된 점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구 통제는 이해하지만 이는 명백한 소유권 행사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도 사유재산이 통상적으로 도로로 사용되며 이것이 타인의 사유지로 난 유일한 길인 경우 통행 차단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군에서 협조해 이를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3-04 08:46:18
작성자
노윤서
선생님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관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으로 격상 운영 되고 있는 상황이며,
해인사가 있는 가야면과 인접 지역인 야로면에도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으며 인근 시군인 대구, 경북에는 다수의 확진환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인사와 치인리 거주민의 협의 하에 2월 21일 부터는 모든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으며 지난 2일부터는 병원진료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치인리 거주민에 한해서 출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안전확보와 문화재 구역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이오니 이점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인사 종무실(☎055-934-3000)이나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055-930-31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