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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감시원 감시하는이유
번호
28080436
작성일
2022-03-12 01:34:29
작성자
정○○
처리부서:
산림과
담당자:
유정연( ☎ 055-930-3532 )
조회수 :
108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10일 날 저희 마을에 타직역 사람이 집청소후 쓰레기 소각 하였습니다
불놓은장소는(산) 임야 에서2~3m거리
마을 방송을 통한 쓰레기 소각금지방송 2회후 행정기관 단속요청 하였습니다
행정기관 에서는 생활 쓰래기 소각만 과태료 행정 처분할수있다고합니다
그외에 (산)인근 에 불을놓아도 산불나지 않는 이상 행정 처분 할수없다고 합니다
마을 이장이 마을 방송 시설 이용 하여 주민분들 에게도 논밭 쓰래기 소각금지 방송을 합니다
마을 에 거주하는 주민만 단속 하고 타지역사람을 쓰레기 소각 해도 행정처분 못하니
산림청 에서는 (산) 인근 100m 이내 쓰레기 기타외 소각시 행정 처분 할수 있다 함니다
합천군 감사실 행정기관담당부서에서는 일반 생활 쓰래기 소각 만 행정 처분 과태료 대상이고 기타이외소각 논밭 지금 현재 법상 으로는 처분할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산불감시원 각면에 여러분 계시는 이유도생각함해보세요
합천군 공식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3-17 10:03:12
작성자
유정연
1. 평소 군정 발전과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2. 우리군은 각종 불법 소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활동 및 캠페인 실시,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 시 산림보호법 또는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타당하나, 해당 위치의 경우 현장 검토한 결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산림인접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의거 관할 부서에서 행위자에 과태료 부과 검토중에 있습니다.
4. 앞으로도 우리군의 산불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담당(☏930-3532) 또는 환경개선담당(☏930-3304)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