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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고령군도 작년부터 되고, 성주군도 되는데
번호
28080468
작성일
2022-03-14 16:08:00
작성자
이○○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김형민( ☎ 055-930-3406 )
조회수 :
200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농막에 정화조가 없으면 볼일을 함부로 봐서 주변 현지농민들이 비위생적이고 냄새나고 불결하다고 하며 민원이 들어와 작년8월부터 고령군도 농막을 허가 하고, 성주군에서는 농막설치 신고시 담당자가 농막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데 왜 합천군은 왜 아직도 정화조 설치가 불법인지요
.
지자체별 사안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제재관련 해서는 손을 볼때가 되지 않았나요?. 허가나 환경정책적으로 봐서도 이제는 허가나 권유로 바뀔때가 아닌가요,
권한있는 담당부서 공무원의 적극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힙천군의 인규유입 유인책으로 도 좋을듯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3-21 15:28:08
작성자
김형민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르면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의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20㎡이내이며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농막에 정화조 설치시 땅을 굴착·설치하여 오수배관 등이 가설건축물과 연결되어 상시 이동 및 철거가 어려운 일반 건축물의 형태가 되므로 정화조 설치신고가 되지 않으며,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사용을 안내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개발민원담당(☎055-930-3406)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