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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법건축물 **공무원
번호
28092241
작성일
2023-06-03 09:30:16
작성자
정인혁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김재형( ☎ 055-930-3434 )
조회수 :
153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군 **건축과 불법건축물** 공무원 께 질문합니다
6월2일 저와 통화 중 **공무원 께서는 차별행정 차별단속 했다는증거요구 했섭니다
먼저 합천군 도시건축과 에서 차별단속 차별행정 안했다는증거 를 재시 하시고 무족건 증거재시만 요구 하지마시고
의심가는 행동을 하고 증거요구합니까 먼저 차별행정 안했다는증거 재시 하세요
다를사람 이 저희집 불법건축물 민원 재기 하면 민원 처리 기관안에 단속 후 행정처분하고
제가 재기한 민원 2월17일 부터 여러차레 재기 한 민원 4개월이 다되여 가지만 여러가지 핑계만 대지 단속 했나요
그런거 때문에 차별행정 차별단속 의심 할수 밖에 없 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상 처리기관 안에 단속 후 답번을 하셔야 되지만 답변 똑바로 했나요
단속 똑바로 했나요
의심가는 행동들 누가 했나요
합천군 군수님 께 요구합니다
군수 면담 도 핑계만 대고 거부하지 마시고 합천군 공무원님들 괄리 감독 잘 하셔요
또한 도시건축과 불법 ** **공무원
인사이동 없시 공평하게 합천군 관내에 불법건축물 전체 조사후 행정조치 할때 까지 인사이동 하지 마시길바람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3-06-13 10:53:27
작성자
김재형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과정 및 행정절차 중 차별적인 절차는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장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차별행정 등을 했다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반문한 사항으로 민원인과 상담 중에 발생한 오해이며,
❍ 도시건축과-10206호(2023.02.28.)와 관련한 「국민신문고」위반건축물 민원 처리 계획(안)에 따라 순차적으로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중에 있으며, 공용 건축물 및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련실과 및 합천군 관내 공공기관에 미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 진행하도록 요청 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055-930-343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