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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지 20년 무단점유, 도대체 언제까지 눈감고 있을겁니까?
번호
29018820
작성일
2025-07-16 10:44:57
작성자
이재수
처리부서:
재무과
조회수 :
621
공개 :
공개
처리 :
접수중
합천군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행정처리에 대한 질의서
군의 서산리 공유재산(군유지) 무단점유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행정 미이행 및 법적 절차 지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공재산 보호 의무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본 건 토지(서산리 1301-83 외)에 대해 2005년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이후, 왜 2017년에 이르러서야 최초 변상금(2016년도분)만 부과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기간 동안의 미부과에 따른 재정 손실 규모는 얼마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지자체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지상물(잔디, 수목 등)을 철거·폐기·보관하는 비용을 부담할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무단점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군 예산으로 지출하려 하는지 그 판단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군은 2023년 무단점유 지장물(잔디, 수목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 감정평가가 매입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본안소송(토지인도, 원상회복 청구)에서 군이 3심까지 최종 승소하였음에도, 2025년 현재까지 행정대집행 또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6. 2024년 군이 강제집행을 신청한 이후, 집행이 지연되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4월 인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 군은 법원의 결정 이후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였습니까?
7. 강제집행 예납금 약 5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납금 납부 여부와 실제 납부 시점, 집행일자 협의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무단점유로 인한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거나 실행한 바 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지장물 또는 점유지에 대한 매입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 있는지 여부와, 매입 또는 보상을 전제로 한 행정 판단이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군은 강제집행을 보류한 사유로 철거비용 약 25억 원, 보관·관리비용 약 100억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점유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보관 책임은 법적으로 무단점유자에게 있음에도, 왜 군이 그 부담을 전제로 집행을 유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의 산정 근거와 보관이 법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