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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민리 소재 "고산법인 주변환경"

번호
29018909
작성일
2025-07-19 21:10:48
작성자
이창희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담당자:
이승희( ☎ 055-930-3302 )
조회수 :
37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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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사육시설로 유입되는 빗물

지렁이 사육시설로 유입되는 빗물

귀정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련 공무원 선생님들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고산법인 허가시 대체구거 허가를 득했는데.
왜 아직 합천군으로 기부체납되지 안았나요?
또한 하천법 33조에 준해 점용허가를 득했나요?

2,지렁이 사육시설 허가시 악취 및 침출수 유출 예방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데 고산법인은 어떻게 예방한다고 사업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나요?

첨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천으로 유입되어 논,밭을 통하고 황강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됩니다.
관련부서 직무유기인가요? 업무태만인가요?

3,유기성 오니 및 하수슬러지는 하천으로 유입되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부숙완료 된것은 문제 없나요?

그렇다면 논,밭에 퇴비용을 사용하려고 하는 우분은 왜 지적하고 다니시나요?

4,6/30일 17시44분에 답변주신 김성엽 주무관님!
"현재 대체구거는 현재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다"하셨는데
첨부 확인바랍니다.
지장이 없어 유기성 오니가 가득한 시설로 하천 물이 유입되나요?
관에서 관리하고,고산법인에서 유지관리 한다면 ,
이또한 관련부서 직무유기로 인해 침출수가 자연으로 유출된거죠?

추후 주변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주변농가 좀 만나보시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확실히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5-07-28 17:31:53
작성자
이승희

1.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환경위생과
- 해당 사업장은 지렁이 사육농장 운영 시 악취 및 침출수 유출을 예방하고자 "사료화, 퇴비화, 부숙토 생산 및
소멸, 소화 과정에서 선별된 협잡물 또는 잔재물을 적정 처리하며, 발생 되는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저감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수질오염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사육동 바닥으로부터 20cm 하부를 방수재질로 시공"하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7월 19일(토)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지렁이 사육시설에서 일부 침출수가 인근 구거로
유출되었을 것으로 민원 제기하셨으나 이는 사업장의 의도적, 고의적인 유출 행위가 아니며 폭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현 시점에서는 의도적, 고의적인 유출 행위가 아니므로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나, 향후 유사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 시설 보강 및 대응체계 강화 등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합천군 환경위생과(☎930-330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체구거는 특정법인의 사유지로 수년 전부터 사용 중이며, 대체구거 승인이 아닌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시 토지에 대한 기부체납은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허가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피허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피허가자에게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합천군 건설교통과(☎ 930-346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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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5.07.31 11: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