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정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련 공무원 선생님들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고산법인 허가시 대체구거 허가를 득했는데.
왜 아직 합천군으로 기부체납되지 안았나요?
또한 하천법 33조에 준해 점용허가를 득했나요?
2,지렁이 사육시설 허가시 악취 및 침출수 유출 예방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데 고산법인은 어떻게 예방한다고 사업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나요?
첨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천으로 유입되어 논,밭을 통하고 황강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됩니다.
관련부서 직무유기인가요? 업무태만인가요?
3,유기성 오니 및 하수슬러지는 하천으로 유입되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부숙완료 된것은 문제 없나요?
그렇다면 논,밭에 퇴비용을 사용하려고 하는 우분은 왜 지적하고 다니시나요?
4,6/30일 17시44분에 답변주신 김성엽 주무관님!
"현재 대체구거는 현재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다"하셨는데
첨부 확인바랍니다.
지장이 없어 유기성 오니가 가득한 시설로 하천 물이 유입되나요?
관에서 관리하고,고산법인에서 유지관리 한다면 ,
이또한 관련부서 직무유기로 인해 침출수가 자연으로 유출된거죠?
추후 주변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주변농가 좀 만나보시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확실히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